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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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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조례

제1조(목적)
  • 이 조례는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익산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  •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“익산예술의전당”(이하 “전당”이라 한다)이란 전당의 대공연장, 미술관, 부대시설과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중공연장, 소공연장, 전시실, 부대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6.07.15>
    • 2. “전당의 사용”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(텔레비전 포함), 광고물 게시,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.
    • 3. “사용자”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    • 4. “사용료”란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    • 5. “관람자”라 함은 전당의 공연·전시 등을 시각,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.
    • 6. “관람료”라 함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제3조(위치)
  • 전당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07.15>
    • 1. 익산예술의전당 : 익산시 동서로 490(어양동)
    • 2. 솜리문화예술회관 : 익산시 선화1로 106(마동)
제4조(업무)
  •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.
    • 1.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한 공연·전시 등의 기획
    • 2. 무대, 시각, 영상 등의 예술활동과 관련한 기획 및 운영업무
    • 3.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·예술강의 및 문화활동 지원
    • 4.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·보급
    • 5. 문화예술의 국내·외 교류사업
    • 6.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
    • 7. 시립예술단 운영<신설 2017.09.15>
    • 8.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<개정 2017.09.15>
제5조(시설의 운영)
  • 전당은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이 운영·관리한다. 다만, 전당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·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
제6조(시설사용의 허가)
  • ①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6.07.15>
  • ② 전당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    • 1. 기본시설 : 공연장, 미술관, 전시실, 세미나실, 소회의실, 야외공연장, 부속시설<개정 2015.05.07>
    • 2. 부대시설 : 피아노, 조명시설, 무대시설, 음향시설, 냉·난방시설, 연습실, 분장실, 기타 공연·전시 등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<개정 2015.05.07>
  • ③ 시설사용의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제7조(사용허가의 제한)
  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    • 1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2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   • 3. 신청자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
    • 4. 포교집회, 노동집회, 상행위,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• 5. 그 밖에 전당의 운영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)
  •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·변경하거나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• 1.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
    • 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
    • 3.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
    • 4.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   • 5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개정 2016.07.15>
  • ② 시장은 제1항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07.15>
제9조(운영 및 사용시간) <제목개정 2015.05.07>
  •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전당을 개관한다.<개정 2015.05.07>
    • 1. 공연장
      • 가. 정기점검일
      • 나. 매주 월요일
    • 2. 미술관·전시실 <개정 2016.07.15>
      • 가. 1월 1일
      • 나. 설날 및 추석 당일
      • 다. 매주 월요일
      • 라. 전시회ㆍ행사가 없는 날
      • 마.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<개정 2016.07.15>
  • ② 전당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개정 2015.05.07>
    • 1. 오전 : 09:00 ~ 12:00
    • 2. 오후 : 13:00 ~ 17:00
    • 3. 야간 : 18:00 ~ 22:00
  • ③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, 전시,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,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 종료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. <개정 2015.05.07>
제10조(사용료 및 감면기준 등)
  •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, 2와 같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    • 1.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, 익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, 전시
    • 2.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익산시지부(이하 “예총시지부”라 한다) 및 예총시지부 산하 각 협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할 경우(솜리문화예술회관에 한함)<개정 2016.07.15>
    • 3.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·전시 등의 행사
  • ② 사용료의 감면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
  •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    • 1. 전당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·중지되었을 때<개정 2015.05.07>
    • 2.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·사용중지 된 경우
    • 3. 신청인이 사용 30일전에 본인의사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<개정 2016.07.15>
제12조(설비의 설치 등)
  •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,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 <개정 2016.07.15>
  •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  •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,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제13조(변상 책임 등)
  •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시설, 설비, 전시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04.15>
  •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, 설비, 전시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04.15>
제14조(양도 및 전대의 금지)
  •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 <개정 2016.07.15>
제15조(관람료의 징수 등)
  • ①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,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.
  •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되, 관람권은 좌석수 등 관람수용 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, 판매 7일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,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.<개정 2015.05.07, 2016.07.15>
  • ③ 예술의전당에서 검인한 관람권만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한다. <개정 2019.04.15>>
  • ④ 삭제 <2019.04.15>
  • ⑤ 전당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다. <신설 2016.07.15>
제16조(기획공연 등의 관람)
  •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·전시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5.05.07, 2016.07.15>.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. <후단신설 2015.05.07>
  • ② 시장은 유료관람권 이외에 기획, 홍보, 마케팅 목적의 경우에는 할인 또는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  • ③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5.05.07>
제17조(입장제한)
  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    • 1.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
    • 2. 만취자, 정신 이상자
    • 3.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·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
    • 4.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
제18조(출입과 반입물의 제한)
  • 시장은 전당내의 질서유지, 시설물 보호,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인의 출입과 특정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제19조(공연안전 및 유지관리)
  • ① 사용자는 시장의 요청 시 원활한 공연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요원 및 공연지원인력을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6.07.15>
  • ② 시장은 공연장의 안전을 위하여 무대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정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제20조(문화교육 강좌 운영)
  •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교육 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  • ②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  •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④ 문화교육 강좌의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교재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공고 시에 이를 알려야 한다. <신설 2019.04.15>
  • ⑤ 제4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04.15>
    • 1.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수강이 불가능한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: 전액환불
    • 2. 강의개시일 이후 전당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: 전액환불
    • 3.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: 수강일수 만큼 일할계산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불제
제21조(전당 등 회원제 운영)
  • 전당 등의 운영 활성화와 전당 등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당 등의 회원을 모집·운영할 수 있다.
제22조(공연자원봉사자 운영)
  • ① 시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모니터, 공연안내 등의 공연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  • ② 공연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23조(운영위원회 구성)
  • ① 시장은 공연장과 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,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9.04.15>
  •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익산시의회 의원, 관계공무원, 문화계·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24조(준용 등)
  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문화예술진흥법」, 「공연법」,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,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의 규정을 따르거나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,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및 「익산시 재무회계 규칙」과「익산예술의전당 임대형민간투자사업(BTL) 실시협약서」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하거나 따른다. <개정 2016.07.15>
제25조(시행규칙)
  •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  •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는 민간 위·수탁 시행일부터 폐지한다.
  • 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
부칙 <개정 2015.05.07 조례 제 1441호>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솜리문화예술 회관운영조례(익산시 조례 제1404호, 2014.9.30.)는 폐지한다.
  • 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
부칙 <개정 2016.07.15 조례 제1580호>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
부칙 (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)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    • ① 생략
    • ②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    • 7. 시립예술단 운영
부칙
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시행규칙

제1조(목적)
  • 이 규칙은 「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05.30.>
제2조(사용신청 및 제출서류)
  • ① 「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익산예술의전당(이하 “전당”이라 한다)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9.05.30>
  • ② 정기대관은 연 2회 상·하반기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아 결정하며, 수시대관은 전당의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③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공연(전시·행사)계획서(별지 제2호서식)
    • 2.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
    • 3.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(별지 제3호 서식)
    • 4. 공연·전시 프로그램(포스터, 전단, 팸플릿, 입장권 견본 등) 다만,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
  • ④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제3조(사용허가의 범위)
  •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당 자체의 공연·전시·행사·연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·전시·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    • 1.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·발전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·전시·행사·연습
    • 2.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·전시·행사
    • 3.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학술세미나·회의 등의 행사
    •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<개정 2016.07.15>
  • ② 시장은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07.15, 2019.05.30>
  • ③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시설별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07.15.>
제4조(사용료의 납부)
  •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당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계약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③ 사용자가 기한 내에 계약금 또는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
  • ④ 사용료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추가 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7일 이내에 납부한다. <개정 2019.05.30.>
제5조(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)
  •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하는 경우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: 전액 감면
    • 2.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: 30일내 솜리문화예술회관에 한하여 100% 감면 <개정 2016.07.15>
    • 3.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: 30% 감면
  •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③ 익산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행사 내용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07.15.>
제6조(사용료등 반환)
  •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
    • 1. 조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: 사용료 전액
    • 2. 조례 제11조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: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
  •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,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07.15.>
제7조(설비 또는 기기관리)
  • 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입 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,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에 의한 별도 설비 또는 기기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 요율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
제8조(관람권의 할인)
  • 조례 제16조에 따른 관람권의 할인 대상은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자체 기획공연 등에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    • 2. 국가유공자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본인 및 동반 1명),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본인), 독립유공자, 5.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수행자의 관람권 구매시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, 2019.05.30>
    •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.>
제9조(관람권의 검인)
  •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와 관람권을 매표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07.15>
  •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대장(별지 제12호서식)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.
  • ③ 관람권 검인 발행매수는 초대권에 한하여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. 단, 초대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책임진다.
제11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등)
  •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•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국장과 문화관광산업과장, 예술의전당관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6.07.15, 2019.05.30>
    • 1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
    • 2. 공연, 예술, 미술관 등 문화예술 전문가 <개정 2019.05.30>
    • 3.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    • 4. 회계 및 세무전문가, 기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  •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<개정 2016.07.15>
  •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전당 대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.
제12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
  •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•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.
    • 1.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
    • 2.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
    • 3.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
    • 4.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13조(위원장 등의 직무)
  •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  •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4조(임무)
  • 위원회는 전당 운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 <개정 2016.07.15>
    • 1. 전당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
    • 3.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4. 그 밖의 전당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16.07.15.>
제15조(회의 등)
  •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6조(회의록)
  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· 비치하여야 한다.
    • 1. 회의 일시 및 장소
    • 2. 출석위원의 직·성명
    • 3. 회의 안건과 심의·자문 내용
    • 4.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부칙 <제정 2015.05.27 규칙 제664호>
  •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개정 2016.07.15 규칙제715호>
  •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800호, 2019.05.30>
  •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