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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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
제1조(목적)
- 이 조례는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익산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“익산예술의전당”(이하 “전당”이라 한다)이란 전당의 대공연장, 미술관, 부대시설과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중공연장, 소공연장, 전시실, 부대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6.07.15>
- 2. “전당의 사용”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(텔레비전 포함), 광고물 게시,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.
- 3. “사용자”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- 4. “사용료”란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- 5. “관람자”라 함은 전당의 공연·전시 등을 시각,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.
- 6. “관람료”라 함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제3조(위치)
- 전당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07.15>
- 1. 익산예술의전당 : 익산시 동서로 490(어양동)
- 2. 솜리문화예술회관 : 익산시 선화1로 106(마동)
제4조
- 삭 제 <2021.12.30>
제5조(시설의 운영)
- 전당은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이 운영·관리한다. 다만, 전당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30>
제6조(시설사용의 허가)
- ①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6.07.15>
- ② 전당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- 1. 기본시설 : 공연장, 미술관, 전시실, 세미나실, 소회의실, 야외공연장, 부속시설 <개정 2015.05.07>
- 2. 부대시설 : 피아노, 조명시설, 무대시설, 음향시설, 냉·난방시설, 연습실, 분장실, 기타 공연·전시 등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 <개정 2015.05.07>
- ③ 시설사용의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제7조(사용허가의 제한)
-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- 1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2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신청자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
- 4. 포교집회, 노동집회, 상행위,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5. 그 밖에 전당의 운영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)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·변경하거나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1.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
- 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
- 3.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
- 4.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- 5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<개정 2016.07.15>
- ② 시장은 제1항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07.15>
제9조(운영 및 사용시간)
- <제목개정 2015.05.07>
-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전당을 개관한다. <개정 2015.05.07>
1. 공연장
가. 정기점검일
나. 매주 월요일
2. 미술관·전시실 <개정 2016.07.15>
가. 1월 1일
나. 설날 및 추석 당일
다. 매주 월요일
라. 전시회ㆍ행사가 없는 날
마.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<개정 2016.07.15> - ② 전당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5.05.07>
1. 오전 : 09:00 ~ 12:00
2. 오후 : 13:00 ~ 17:00
3. 야간 : 18:00 ~ 22:00 - ③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, 전시,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,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 종료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. <개정 2015.05.07>
-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전당을 개관한다. <개정 2015.05.07>
제10조(사용료 및 감면기준 등)
-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, 2와 같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2.29.>
- 1.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, 익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, 전시
- 2.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익산시지부(이하 “예총시지부”라 한다) 및 예총시지부 산하 각 협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할 경우(솜리문화예술회관에 한함) <개정 2016.07.15>
- 3.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·전시 등의 행사
② 사용료의 감면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
-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- 1. 전당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·중지되었을 때 <개정 2015.05.07>
- 2.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·사용중지 된 경우
- 3. 신청인이 사용 30일전에 본인의사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<개정 2016.07.15>
제12조(설비의 설치 등)
-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,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 <개정 2016.07.15>
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,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제13조(변상 책임 등)
-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시설, 설비, 전시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04.15>
-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, 설비, 전시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04.15>
제14조(양도 및 전대의 금지)
-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 <개정 2016.07.15>
제15조(관람료의 징수 등)
- ①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,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.
-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되, 관람권은 좌석수 등 관람수용 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, 판매 7일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,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5.05.07, 2016.07.15>
- ③ 예술의전당에서 검인한 관람권만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한다. <개정 2019.04.15>
- ④ 삭제 <2019.04.15>
- ⑤ 전당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다. <신설 2016.07.15>
제16조(기획공연 등의 관람)
-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·전시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5.05.07, 2016.07.15>.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. <후단신설 2015.05.07>
- ② 시장은 유료관람권 이외에 기획, 홍보, 마케팅 목적의 경우에는 할인 또는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- ③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5.05.07>
제17조(입장제한)
-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- 1.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
- 2. 삭제 <2022.08.12>
- 3.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·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
- 4.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
제18조(출입과 반입물의 제한)
- 시장은 전당내의 질서유지, 시설물 보호,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인의 출입과 특정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제19조(공연안전 및 유지관리)
- ① 사용자는 시장의 요청 시 원활한 공연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요원 및 공연지원인력을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6.07.15>
- ② 시장은 공연장의 안전을 위하여 무대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정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제20조(문화교육 강좌 운영)
-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교육 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- ②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-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문화교육 강좌의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교재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공고 시에 이를 알려야 한다. <신설 2019.04.15>
- ⑤ 제4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04.15>
- 1.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수강이 불가능한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: 전액환불
- 2. 강의개시일 이후 전당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: 전액환불
- 3.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: 수강일수 만큼 일할계산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불제21조(전당 등 회원제 운영)전당 등의 운영 활성화와 전당 등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당 등의 회원을 모집·운영할 수 있다.
제21조(전당 등 회원제 운영)
- 전당 등의 운영 활성화와 전당 등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당 등의 회원을 모집·운영할 수 있다.
제22조(공연자원봉사자 운영)
- ① 시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모니터, 공연안내 등의 공연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- ② 공연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23조(운영위원회 구성)
- ① 시장은 공연장과 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,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9.04.15>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익산시의회 의원, 관계공무원, 문화계·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24조(준용 등)
-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문화예술진흥법」, 「공연법」,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,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의 규정을 따르거나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,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 및 「익산시 재무회계 규칙」과「익산예술의전당 임대형민간투자사업(BTL) 실시협약서」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하거나 따른다. <개정 2016.07.15, 2023.04.14>
제25조(시행규칙)
-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- <조례 제2475호, 2023.12.29.> (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