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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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제1조(목적)
- 이 규칙은 「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05.30>
제2조(사용신청 및 제출서류)
- ① 「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익산예술의전당(이하 “전당”이라 한다)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9.05.30>
- ② 정기대관은 연 2회 상·하반기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아 결정하며, 수시대관은 전당의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.
- ③ 삭제 <2019.05.30>
- ④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.
- 1. 공연(전시·행사)계획서(별지 제2호서식)
- 2.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
- 3.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(별지 제3호 서식)
- 4. 공연·전시 프로그램(포스터, 전단, 팸플릿, 입장권 견본 등) 다만,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
- 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제3조(사용허가의 범위)
-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당 자체의 공연·전시·행사·연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·전시·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- 1.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·발전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·전시·행사·연습
- 2.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·전시·행사
- 3.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학술세미나·회의 등의 행사
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<개정 2016.07.15>
- ② 시장은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07.15, 2019.05.30>
- ③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시설별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07.15>
제4조(사용료의 납부)
-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당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계약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사용자가 기한 내에 계약금 또는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④ 사용료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추가 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7일 이내에 납부한다. <개정 2019.05.30>
제5조(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)
-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하는 경우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: 전액 감면
- 2.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: 30일내 솜리문화예술회관에 한하여 100% 감면 <개정 2016.07.15>
- 3.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: 30% 감면
-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익산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행사 내용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07.15>
제6조(사용료등 반환)
-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
- 1. 조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: 사용료 전액
- 2. 조례 제11조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: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
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,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07.15>
제7조(설비 또는 기기관리)
- 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입 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,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한 별도 설비 또는 기기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 요율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
제8조(관람권의 할인)
- 조례 제16조에 따른 관람권의 할인 대상은 각 호와 같다.
- 1. 자체 기획공연 등에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- 2. 국가유공자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본인 및 동반 1명),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본인), 독립유공자, 5.18 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수행자의 관람권 구매시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, 2019.05.30>
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07.15>
제9조(관람권의 검인)
-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와 관람권을 매표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07.15>
-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대장(별지 제12호서식)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.
- ③ 관람권 검인 발행매수는 초대권에 한하여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. 단, 초대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책임진다.
제10조
- 삭제 <2019.05.30>
제11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등)
-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국장과 문화관광산업과장, 예술의전당관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6.07.15, 2019.05.30>
- 1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
- 2. 공연, 예술, 미술관 등 문화예술 전문가 <개정 2019.05.30>
- 3.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- 4. 회계 및 세무전문가, 기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<개정 2016.07.15>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전당 대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.
제12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
-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.
- 1.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
- 2.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
- 3.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
- 4.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13조(위원장 등의 직무)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4조(임무)
- 위원회는 전당 운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 <개정 2016.07.15>
- 1. 전당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2.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
- 3.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의 전당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16.07.15>
제15조(회의 등)
-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「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3.08.30.>
제16조(회의록)
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· 비치하여야 한다.
- 1. 회의 일시 및 장소
- 2. 출석위원의 직·성명
- 3. 회의 안건과 심의·자문 내용
- 4.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부 칙
- <규칙 제915호, 2023.08.30.> (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